반응형
1.긴급/단시간 돌봄서비스
2~4시간 이내에 긴급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단시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서비스 종류 | 이용조건 | 이용대상 |
긴급 돌봄 서비스 | 돌봄시작 2~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(다른 돌봄 서비스는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) |
생후 3개월 이상~12세 이하 아동 |
단시간 돌봄 서비스 |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(다른 돌봄 서비스는 최소 2시간 필수 신청) |
◈주의사항
-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
- 예산 및 신규 수요등에 따라 지원 대상, 지원 시간, 지원 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음
- "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"의 경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▶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
- 긴급 돌봄과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중복 신청 불가
2.아이돌봄 서비스 범위(긴급/단시간 돌봄)
- 학교, 보육시설등의 준비물 보조, 부모가 오기 전까지 임시 보육, 놀이활동, 준비된 식사 챙겨주기(조리는 불가)
- 돌봄 대상 아동의 일상생활, 아동발달, 건강, 특이사항)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
3.서비스 이용요금
이용시간 | *긴급돌봄 서비스:1회 2시간 이상(추가 최소 30분 담위 *단시간돌봄 서비스:1회 1시간 |
|
기본 요금 | 평일 주간 11,630원/시간 + 긴급/단시간 돌봄 할증 4,500원(건당) | |
야간 할증 | 오후 10시~오전 6시(기본요금의 50%를 증액) | |
휴일 할증 | 일요일, 공휴일, 근로자의 날(기본요금의 50%를 증액) | |
아동 추가할인 |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보는 경우(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%씩 감액) | |
다자녀 할인 |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(중위소득 150% 이하) |
◆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긴급단시간 서비스▶이용요금 ▶이용요금 모의계산 을 클릭하면 대략적인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
4.시간제 서비스
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
서비스 종류 | 이용대상 | 정부지원시간 | 이용요금 | 활동내용 |
시간제서비스 기본형 | 생후 3개월 이상 | 연960시간 | 시간당 11,630원 | 아이돌봄(가사활동 제외) |
시간제서비스 종합형 | 만 12세 이하 아동 | 시간당 15,110원 |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|
◆더 많은 지원정보 보러가기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