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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부터 정부와 은행이 추진해 왔던 민생금융지원 방안이 드디어 2월 5일 첫 시행에 들어갑니다!
먼저 1금융권 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을 분들이 대상인데요, 평균 8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될 것이고,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대상자 분들은 꼭 체크하셔야 겠습니다.
3월말부터는 제 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서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듯 합니다.
대출이자 환급 신청 절차 및 내용
1금융권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중인 고객에게 5일~8일까지 이자를 환급 해 주는데 이자 납부 시기에 따라 각자 환급 일자가 다릅니다.
◆23년 12월 말일까지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▶ 최초 집행(2월5일~8일) 때 환급 예정액 전액 환급
◆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▶지난 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만 최초 집행일 환급, 올해 납부한 이자는 분기별로 환급
대출이자 환급 신청을 따로 할 필요는 없고 각 은행에서 계좌로 입금(은행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음)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따로 입력하라는 등의 보이스 피싱을 꼭 조심해 주세요! 개인 정보를 입력하거나 링크를 누르는 것은 항상 조심! 또 조심입니다.
참여은행
신한, 우리, SC제일, 하나, 농협, 기업, 국민, 씨티, 수협, 대구, 부산, 광주, 전북, 제주, 케이, 경남, 카카오, 토스
지원범위
- 개인 사업자 대출만 가능
- 개인 신용대출 불가
- 법인 사업자 불가
- 차주 당 최대 2억원 대출에 한함(최대 환급금 300만원)
- 금리 4% 초과분의 일부임
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모의 계산 및 건보료 경감,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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